* 퇴직연금 제도란?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 된 제도로서, 기존 퇴직금제도와 달리
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전에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 해당금액을
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
제도 입니다.
*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급여가 IRP계좌로
이전(퇴직시) 되므로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IRP계좌 개설 후
미리 팩스(055-223-0631) 송부 바랍니다.
문의전화 : 055-242-0630, 055-277-3151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