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|
안녕하십니까? 2016년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알려드립니다.
□「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」이란?
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5년도 보험료와 당해연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6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.
※ 관련근거: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, 제7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∼제36조, 제39조
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
○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(추가․반환): 2016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
□ 문의 : ☎경은시스템 본사사무실: 055-242-0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