〔 별표 2 〕 유급휴가 기준 및 허용일수(개정전)
휴가기준 |
내 용 |
휴가일수 |
비 고 |
공 가 |
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기간 |
해당기간 |
|
청원휴가 |
- 본인결혼
- 배우자 또는 자녀사망
-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|
각각의 경우 5일 이내 |
2020.12.21.개정 |
- 본인 및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사망
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, 칠순
- 자녀결혼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
-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 및 백숙부모의 사망
- 본인 및 배우자의 고모, 외숙, 이모와
그 배우자 및 손자의 사망
-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수술
- 본인이사 및 결혼기념일
- 본인의 종합건강검진 및 국가건강검진(암검진대상자) |
각각의 경우 1일 이내 |
2020.12.21.개정
2021.05.02.개정 |
특별휴가 |
하계휴가 등 기타사유로 사용하는 휴가 |
연간 5일 이내 |
|
인병휴가 |
업무상 이외의 부상,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
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휴가
단, 특별휴가, 연차를 사용하고 난 후 인병휴가 인정 |
연간 5일 이내 |
무급
휴가 |
주)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인병휴가는 공휴일을 산입한다.
〔 별표 2 〕 유급휴가 기준 및 허용일수(개정후)
휴가기준 |
내 용 |
휴가일수 |
비 고 |
공 가 |
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기간 |
해당기간 |
|
청원휴가 |
- 본인결혼
- 배우자 또는 자녀사망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|
각각의 경우 5일 이내 |
2020.12.21.개정
2023.08.03개정 |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|
3일 |
2023.08.03개정
|
- 본인 및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사망
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, 칠순, 팔순
- 자녀결혼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
-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, 백숙부모의 사망
- 본인 및 배우자의 고모, 외숙, 이모와
그 배우자 및 손자의 사망
-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수술
- 본인이사 및 결혼기념일
- 본인의 종합건강검진 및 국가건강검진(암검진대상자) |
각각의 경우 1일 이내 |
2020.12.21.개정
2021.05.02.개정
2023.08.03개정 |
특별휴가 |
하계휴가 등 기타사유로 사용하는 휴가 |
연간 5일 이내 |
|
인병휴가 |
업무상 이외의 부상,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
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휴가
단, 특별휴가, 연차를 사용하고 난 후 인병휴가 인정 |
연간 5일 이내 |
무급
휴가 |
주)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인병휴가는 공휴일을 산입한다.